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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세 배우 이지훈이 최근 불거진 가정폭력 신고 사건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지훈 측은 “단순 부부싸움이었으며 폭행은 없었다”고 해명하며, 현재 아내와 화해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건의 발생 경위, 경찰 조사 과정, 그리고 법적 절차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지훈 가정폭력 신고 사건 개요


지난달 24일 오후, 경기도 부천시 소재 이지훈의 아파트에서 아내 폭행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양측 진술을 청취했고, 사건은 가정보호사건으로 분류되었습니다.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피해자인 아내가 처벌을 원치 않았습니다.

 

 

이지훈 측 공식 입장과 해명

입장과 해명

이지훈 측근은 14일 ‘디스패치’에 “부부간 말다툼 중 가벼운 신체 접촉이 있었다”며
“현장 판단 상 중대한 사안이 아니었고 폭행 사실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아내 역시 처벌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혔으며, 부부는 현재 화해한 상태입니다.

 

 

경찰 조사 및 법적 처리 과정

 

경찰조사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 제기가 어렵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분류했고,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만약 법원으로 회부되면 비공개 심리 후 사회봉사나 접근금지명령 등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폭행 사건의 법적 개념과 절차

가정폭력 사건은 단순한 부부싸움이라도 법적으로는 폭행 혐의로 조사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사건이 형사절차로 이어지지 않고 가정보호 절차로 전환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상담, 접근금지, 사회봉사 등의 조치가 가능하며, 법원 판단에 따라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이지훈의 연기 경력과 주요 작품

이지훈은 2003년 KBS 20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했습니다.
• 영화: ‘허삼관’(2015), ‘불한당’(2017), ‘아이 캔 스피크’(2017), ‘달짝지근해:7510’(2023), ‘범죄도시3’(2023), ‘범죄도시4’(2024)
• 드라마: ‘쾌걸춘향’(2005), ‘제빵왕 김탁구’(2010), ‘직장의 신’(2013),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2021), ‘신병2’(2023), ‘고려거란전쟁’(2023), ‘살인자ㅇ난감’(2024)


다양한 작품에서 신스틸러로 활약하며 연기력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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