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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추 신청이 불가능 하니, 아래의 신청 방법과 조건 등을 확인하시어 근로장려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국세청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신속한 지원을 위해 2024년 5월 정기신청을 한 경우, 「2023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9월 30일) 보다 빠른 8월 29일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장려금 신청 기준

 

정기에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9월 반기 신청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정기신청>  

  - 정기분: 5.1~5.31

  - 기한후: 6.1~12.2.(5% 감액지급)

 

   <반기신청>

  - 상반기 분: 9.1.~9.15

  - 하반기 분: 3.1~3.17.

 

지급시기

   <정기신청>  *한번만 신청 가능

  - 정기분: 8월 29일부터 지급

  - 기한후: 10월 말 ~ 다음해 1월말 지급

 

   <반기신청>

  - 9월 신청 → 12월말 지급(35%)

  - 3월 신청 → 6월말 지급(100%-12월말 지급액)

 

지급액

  -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을 함으로써 다음해 정산 시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또는 재산가액이 변동되는 경우 환수가 발생할 수 있어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정액의 35%를 지급합니다.

 - 추후 하반기분 신청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연간 산정액-기지급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소득요건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지급 금액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 지급 금액
단독세대 2천2백만 원 최대 165만 원 7천만 원 미만 없음
홑벌이 3천 2백만 원 최대 285만 원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맞별이 3천 8백만원 미만 최대 330만 원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 가구요건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u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

 

다만 가구원의 재산을 모두 합한 가액이 1.7억 원 초과 2.4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0%가 지급되며, 체납액이 있는 경우 30%를 충당 후 지급합니다. 아래의 지급금액 조회방법에서 나의 지급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조회방법

 

근로장려금은 모바일, 우편, 전화 등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확인이 어려우신 분들은 우편물을 통해 지급 금액 등을 간편하게 확인 가능하며, 간단한 전화를 통해 확인도 가능합니다. 아래의 근로장려금 조회방법에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쉽게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해 두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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